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은 비상사태, 긴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강제실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의 의약품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나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의약품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이 적절한 의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독점적인 이용을 통해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