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출원이 긴급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추가하여 적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적 재난극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복구와 관련된 긴급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특허심사의 지연을 막고, 국가적 재난극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