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현재는 심판 사건의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심판 절차에서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심판사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