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에 의한 증거 조사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전 제도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사전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당사자 신문 절차 신설]: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의무화]: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비밀유지의무 강화]: 침해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 및 보완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