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장이 특허출원 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특허출원은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특허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특허 심사에 필요한 전문가를 임용하고, 중소ㆍ벤처 기업의 특허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