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합니다.
2.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기회를 확대합니다.
3. 특허결정된 경우에도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4. 재심사의 청구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보다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합니다.
6.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심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출원인이 추가적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