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심판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허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자는 이 의견서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2. 참고인 선정에 의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심판과 관련된 법률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대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심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