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지만, 의료분야에서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료행위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합니다.
3. 특허발명의 대상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분야에서의 특허의 대상성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의 산업화와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