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 강화: 현행법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이제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상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