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분쟁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기로 함.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리에 참여하여 더 빠르고 전문적인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54조의2 신설).
2. 일부 첨단기술분야에도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3. 현재 법정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특허분야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 심판 사건에서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분야에서의 분쟁해결과 기술혁신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