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 강화: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무효심판의 심리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만듭니다.
2. 구술심리 확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심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허의 무효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지원인력 지원: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어 특허무효심판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심판과정을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무효심판의 심리과정을 강화하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