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심판장이 직접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도입하여 신속한 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심판장이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청구인(심판을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서 동의를 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바로잡기를 보청은 없던 일로 취급하여 청구인의 심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심판관이 보정한 것이 분명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하고 명확한 오류는 심판장이 바로 고칠 수 있게 하면서도, 청구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