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끼리 정해진 장소에서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법원이 지정한 수, 범위,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28조의3 신설)
2.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명령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8조의4 신설)
3. 특허권 침해 소송이 예상될 때,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보존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의5 신설)
4.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하기 전,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2조제6항 신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소송비용 감소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