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가 없으면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특허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 조사와 관계 없이, 특허출원 심사 전에 출원을 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후 결과 신고기간 만료 전에 출원을 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허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와 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미비를 보완하여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