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적 비공개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전문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자료가 법률상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정보를 제출하고, 법원은 자료의 성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가 전문가에게 부과됩니다.
3. 제재와 보호: 전문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한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조사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나, 독립적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끌어올리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