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청구 가능 시기의 확대: 기존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결을 내리기 전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서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무효심결예고 제도 신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심판장이 특허권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리는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심결 방향을 예측하고 정당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허분쟁 절차의 간소화: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정정심판 과정을 무효심판 절차 내로 흡수함으로써,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심판의 남발로 인한 특허 분쟁의 장기화를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