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과 같이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고, 실제 손해보다 적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