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