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