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기술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허권 침해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특허법 일부를 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