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행위 추가: 현재 특허법은 특허받은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는 보호하고 있으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도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관련 규정 정비: 발명에 대한 실시행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합니다.
3. 강화된 특허권 보호: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