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2.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 신설과 자료 훼손 또는 사용 방지에 대한 제재 마련
3.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 목록 제출 명할 수 있도록 함
4.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
6.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가능
7.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 부여
8.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처벌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여 특허침해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