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은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나라들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도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