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제재 권한 신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2. 횡령 및 배임 행정처분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를 경우,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내부통제 강화: 법안은 금융당국이 기업 내부통제 문제를 인지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가짐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