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이는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익히 알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