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행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에 제재조치를 가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2.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