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연대책임 강요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를 진행할 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벤처투자 업계와의 형평성 제고: 현재 벤처투자법령에서는 이미 제3자 연대책임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금융 분야는 관련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분야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투자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합니다.
3.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예외 규정: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생태계 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연대책임 관행을 제거하여 신기술 기반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