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액 기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일부 물품이나 업종에 불공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담금이나 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해당 부담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3).
2.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8조의4).
3.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 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이 법률안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일부 물품이나 업종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있어 그러한 불공정을 보완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공정한 가맹점거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