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공휴일이나 카드사의 비영업일이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 중.
- 명절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문제점:
- 예를 들어, 2017년에는 10일 연속 휴일이 있었고, 앞으로 2024년과 2025년 추석에도 각각 5일 및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3. 개선안:
- 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
-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면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긴 연휴 기간에도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