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중지명령과 문책경고의 경우는 업권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과 벗어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는 일관되게 금감원장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법원의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분권화와 전문성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에 집중하고, 중징계 이상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