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정기결제를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체결할 때 유료 전환 사항을 명확히 고지받아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제대행업체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며, 사업자도 결제 고지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