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투자 계약에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어, 일부 경우에 투자금 상환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시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 보호 및 불필요한 규제차익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체들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벤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