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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를 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구자근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