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간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및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18조의3제3항).
2. 이를 통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업종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도 효과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에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영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