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해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여, 연체 발생 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대출 시 채무관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이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
3. 연체 예방을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고 확대•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해야 할 지원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않은 실직,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연체 위험이 높아진 개인 채무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활동에 대한 제약 및 연쇄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