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합니다. (안 제50조의14 신설)
2.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