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거래 협상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수수료율 규제 강화: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균 수수료율보다 1% 높은 수수료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로 규정하는 정확한 협상 권한 부여: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 및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신용카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간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