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기존 법은 금융사가 이 권리에 대해서 계약 시점에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매 분기마다 금융사가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이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더 확실히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