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범죄 행위(횡령, 배임 등)를 저지르거나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금융당국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금융사고 발생 시에 금융당국이 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을 신설합니다.
3. 제재 근거 명시의 부재가 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