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우대수수료율이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경영환경을 겪고 있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