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국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