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를 변경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회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2.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신용카드 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여신전문금융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