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로써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돕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