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현행법의 제한적인 결제수단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의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독점적 계약 관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