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회적기업에게 특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경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영 악화 요인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더욱 활발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