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형벌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벌금 형벌이 징역 형벌과 비교하여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의 쌍방향공정성과 합리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