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