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가맹점에 적용되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명시되어 있죠.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의 성격을 띠는 특별 가맹점에 대해서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스스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범위를 법정화(법으로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특히 의료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 분야의 경영환경 개선 및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들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