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에게 설명을 의무로 하고 부당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나, 이를 위반한 법적 처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재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안전하게 여신전문금융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