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반드시 대주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명확해야만 제재를 할 수 있었던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2. 위 요건 삭제로 인해, 이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대주주이든 제3자이든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이 아니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로써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가 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적발 및 제재할 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회사들이 건전하게 운영되게 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